신부(神父)
신 신
아버지 부
사제(司祭)
맡을 사, 벼슬 사, 관아 사
제사 제
신부(神父) 또는 사제(司祭)는 기독교의 성직자이다. 로마 가톨릭교회를 비롯해 동방 정교회, 개신교(성공회)에서 사목하며, 사제가 행사하는 직권을 신권(神權)이라고도 한다. 영어로는 Rev.(Reverend, 기독교 성직자에 대한 경칭)또는 Priest라고 한다.
수녀(修女), 수도녀(修道女)
닦을 수, 다스릴 수, 고칠 수
길 도, 이치 도, 말할 도
계집 녀
수녀(修女)는 기독교에서 독신으로 수도하는 여자를 가리키는 말로, 수도녀(修道女)의 준말이다. 수녀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수녀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수녀원에 거주하면서 기도와 관상, 노동, 청빈, 정결, 순명 등의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
신부와 수녀의 길
(1) 재속 신부
현재 카톨릭교는 신부 양성기관으로 7개의 신학 대학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신학대학의 입학 자격은 <1>대학입학 예비고사 합격자이어야 하고 <2>교회 주임신부의 추천서와 성직희망자는 별도로 영세증명서, 견진 증명서 및 부모 혼배 문서, 소속 교구장 또는 수도원장 추천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시험을 거쳐 입학한다. 입학한 학생중 성직희망자(현실적으로 모두 성직 희망자 이다.)는 4년간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
카톨릭 신학대학의 교육은 사실상 두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하나는 학술적인 이론교육을 교수하는 대학 정규과정과 수련을 중심으로 하는 기숙사인[신학원]이다. 신부가 되는 길은 대학에서 4년간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2년간의 석사과정, 또는 연구과를 이수하여야 신부의 서품자격이 부여된다. 특기 해야할 것은 대학과 연구과정에서 아무리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신학원]에서 성체 지도신부에 의한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부는 될 수 없다. 따라서 [신학원](기숙사)에서느 수련과정이 통과되고 동시에 대학에서 소정의 학점이 다같이 이수되어야만이 신부로서 서품된다.
신학원생은 방학중에는 각자의 교구에 가서 본당 신부 밑에서 수련을 쌓는다. 이때 일년에 두번의 방학 기간중 수련한 의견서가 소속된 대학의 신학원에 이송된다. 한사람의 신부가 탄생하는데 6년이 걸린다. 이러한 신부는 전교를 목적하며 정결(독신), 순명(복종) 등 2대 서원을 한다. 이들은 교구에 속하여 교구장의 명령에 복종한다. 그러나 재속신부라도 수사가 되어 어느 수도회에 소속하여 그 수도회의 정신에 따라 생활할 수 있다. 이때는 3대 서원을 하여 청빈(가난)이 추가 된다. 재속 신부는 개인의 재산이 허용된다.
(2) 수사,수사신부
이는 교구에 소속하지 않고 각 수도회에 소속된다. 수도회는 수도회의 창립 정신에 의하여 봉사하게 되었다. 이들은 3대 서원인 청빈, 순명, 정결을 서약한다. 수사가 될 자격은 최소한 고등학교를 나와 수도회에 들어가 소정의 수련(각 수도회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1년이상 3년)을 거쳐 수사가 된다. 물론 이중에는 일생을 밖에 나오지 않고 관상을 하는 수사도 있다. 이러한 수도회에 속하여 소정의 수련을 거치고 난 후에 다시 신학대학을 거쳐 신부가 되는 사람을 수사신부라 한다. 이들도 역시 수도회에 속하고 개인 재산을 가지지 않는다.
(3) 수녀
수녀들은 수도원에서 양성된다. 수도회는 <1>활동수도회 <2>관상수도회 <3>재속수도회로 나눈다.
활동수도회 회원은 공동체에 속하고 관상수도회 회원은 지금 서울 수유동에 있는 갈멜 수도회와 같이 평생 나오지 않고 수도를 할 뿐이다. 재속수도회 회원은 사복을 입고 공동체에 있지 않으면서 봉사로서 수련을 갖는다.
수녀의 양성은 신부의 양성과 같은 별도의 공인된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회 설립 목적에 따른 수도원에서 수녀를 양성한다. 수도원의 입학 자격은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세를 받은 다음 3년이 지나고 가정이 건전하고 본당 신부가 추천하여야 입회된다.
입회가 결정되면 9개월간의 청혼기간을 지나 착복을 하게 되며 착복을 하고 다시 2년의 수련을 갖는다. 이 기간은 물론 수도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동소이하다. 이 2년 9개월의 수련기간은 단체외출이외 개인외출이 허락되지 않는다. 청혼기를 제1단계라고 하고 착복을 한 다음 1년의 수련기간을 제 2단계 또는 법정 기간이라고 한다.
이 제2단계를 지나 다시 제3단계의 1년을 수련하는데 이동안에 6개월은 실습에 나가고 2개월은 허혼 피정의 준비에 들어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허혼을 받음으로써 수녀가 된다. 이 허혼은 [복음적 권고에 따른] 3대 서원을 갖는다. 그것이 곧 수사가 갖는 청빈, 순명, 정결인 것이다.
첫 허혼을 함으로써 수녀가 되고 이 허혼은 매년 갱신하게 되어 다섯번까지 한다. 이 기간동안 자의에 의하여 수녀의 길을 떠날 수 도 있다. 다섯번째는 종신 허혼을 하므로써 종신 수녀가 된다. 그 기간이 꼭 8년이 걸리게 되어 있다. 종신 허혼을 하기 전까지의 수녀를 유기수녀라고 부른다. 현재 카톨릭 신부를 양성하는 기관은 정규교육기관으로 2개가 있으며 남자 수도회는 12~16개, 수녀의 수도원은 약36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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