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 방법 정리-20181123
매년 1월 15일 이후가 되면 연말정산을 한다.
매번 할 때마다 헷갈려서 이번에는 확실한 방법을 정리하고자 한다.
연말정산의 개념
소득에는 소득세가 필수적으로 붙는다는 개념에서 시작!
월급을 받는 사람은 국가에 낼 세금을 원천적으로 뺀 금액을 통장으로 받는다.
원천적으로 뺀 세금의 액수는 회사에서 대략적으로 잡아서 국가에 내게된다.
즉 회사가 대신 내버린다는 말이다.
위 표와 같이 연봉 4000만원의 급여자의 경우, 공제를 전혀 받지않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600(과세표준액)-108(누진공제액)=492만원을 소득세로 내야한다. 한달에 492/12=41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런데, 연봉이 4000만원으로 같아도
어떤사람은 의료비와 주택마련비 그리고 기부금 같은 것을 2000만원 지출했고,
어떤사람은 위와 같은 소득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100만원밖에 지출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한 세금과 달리, A라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2000만원 정도만 실제소득으로 치고
B라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3900만원의 실제 소득을 얻었다고 보고 한해 동안의 근로소득세를 정산(정리해서 계산?)해주는 것이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기간에 작성된 서류를 직원들로부터 수령하여 국세청에 제출하게된다.
그러면 국세청은 세금을 환급해준다.
당연히 A는 손안에 보유하고 있는 소득이 적으니, 소득세를 더 적게내야하고
B라는 사람은 손안에 보유하고 있는 소득이 많으니, 소득세를 그에 맞게 내야한다.
일반직장인의 경우
총급여-근로소득공제-일반공제=과세표준
근로소득공제란, 근로를 하기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식대, 교통비, 생활비를 빼주는 것
소득공제(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비 등등x퍼센테이지, 한도)?
국가가 지정한 특정항목에 지출된 금액은 전체의 소득에서 빼고 산정하는 것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비율 및 한도가 정해져 있다.
세액공제(교육비,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등등x퍼센테이지, 한도)?
징수된 세금액 자체를 빼주는 것
산출세액 흐름
총근로소득액(연봉)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액
근로소득액 - 소득공제(국민의료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 과세표준
[과세표준x세율] - 누진세액 = 산출세액
연말정산액 계산흐름
근로소득액 - 소득공제A(국민의료보험 등) - 소득공제B(카드, 직불 등) = 신과세표준
[신과세표준 x 세율] - 누진세액 = 신산출세액
신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환급액 흐름
산출세액 - 결정세액 = 연말정산환급액
참고로 2017년 2월 연말정산환급액은 18,310원이네 ㅡ_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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