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식정보실

TV 수신료 해지 처리건(아파트 거주자)

지모프 2021. 2. 23. 14:30

2021년 2월 초순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집에서 TV를 없애야 한다.
버리든지, 다른 집으로 이동시키든지 아무튼 집안의 창고라 할지라도
TV를 놔두면 안된다(매우 매우 중요함).

그렇게 한 후, TV수신료 담당자에게 전화(1588-1801)를 걸어서
TV가 없으므로 해지하고 싶다고 상담한다.
이것저것 꼼꼼하게 질문(TV가 언제부터 없었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등)을 하면 대답을 해야한다. 

치밀하게 질문을 하기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아파트주소,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면 다시 또, 지역담당자가
1-2일 내에 연락을 준다고 한다.

지역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또다시 TV위치와 사용여부 등의
질문을 한다. 확실히 대답해주게 되면 수긍한다. 그 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고
담당자와의 확인이 끝났다고 하면, 직접 아파트에 검사가 나온다.

모든, 방문검사 과정이 끝나고 서명을 하게되면,
다음달부터 TV수신료가 없어진다.

만약, TV를 없앤지 3개월 이상 지났다면 3개월까지는 환급도 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상은 환급이 안된다고 한다.

그럼, 이제부터 매년 쓸데없이 나간 3만원 세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