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시행하는 정부의 과제에서의 지원금은
[민간지원금]과 [정부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를 총사업비라고 합니다.
특히, 기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업체가 민간지원금을 납부해야만
진행이 됩니다.
단, 비영리기관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민간지원금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정부지원금은 과제가 선정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고
민간부담금은 기업에서 지불해야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민간 부담금 안에서는 현금과 현물로 분리됩니다.
현금은 사업비 계좌에 기업이 입금해야 하는 금액이고,
현물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지출/지급되는 인건비나 장비사용 등의 비용을 과제비로 인정해주는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왜 현물이라는 항목이 필요할까요?
기업체가 민간부담금을 모두 현금으로 납부하게되면 부담이 되므로, 대표나 고위간부의 인건비는 현물로 책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물은 인건비도 가능하지만, 장비나 장소도 가능하지만 계상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자주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현물 산정에서의 주의사항]
과제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금과 현물의 비율을 정확히 확인 후 책정해야만 합니다.
현물로 할당한 인건비는 사업비 통장으로 입금하지말고, 기업체의 법인통장에서 지출한 내역을 증빙자료로 하여 현물로 인정을 득해야 합니다.
현물로 인정이 가능한 장비, 기구 및 장소를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이는 과제의 성격과 구매시기가 적합한지 검증을 하고 현물로 지정해야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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