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억해 둘 사항 : 보훈 번호
보훈 대상자의 개별 자료 및 전산자료는 개인별로 부여된 보훈번호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업무를 위해 보훈지청 방문 시 보훈번호를 알고 있거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일을 보실 수 있으니,
보훈청 일을 보러 오실 때는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신고할 사항 : 신상변동 시, 주소변경 시
▣ 신상변동(출생, 사망, 혼인, 국적상실, 해외이주, 성명-주민등록번호 정정)시는
신상변동사항이 기재된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을 지참하여 보상과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망시는 우선 보훈과(259-1727)에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담당자의 안내를 받기 바랍니다.
▣ 주소 변경시는 변경된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1통 또는 주민등록증을 보상과(259-1766)에
서면제시 또는 우편 신고하여야 연락불통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주 소 : (안산시 단원구 선부1동 1077-9 보훈회관 5층 TEL:482-1452. FAX:482-1456)
⊙⊙ 보상금정지 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배제
▣ 모든 보훈혜택 중지 행위 -> 국가유공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와 규정에
정한 범죄의 경우 보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음을 각별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품위 손상 유형 : 대상자의 신분을 이용, 부당한 시혜강요, 폭력으로 공무집행 방해 등.
▣ 규정에 정한 범죄 예시 : 살인, 강도, 약취, 상습범 등의 범죄
⊙⊙ 각종 증명 발급 신청 시 알아 둘 사항
▣ 취업용(가점용 포함) 및 취업처 제출용, 교육보호용 : 보훈과
▣ 개인택시면허 신청용 : 복지과
⊙⊙ 다음의 경우는 보훈 대상자 증명을 별도로 발급하지 않음.
※ 국가유공자증을 복사하여 사용 ※
▣ 각종 수수료면제 및 감면, 공과금 감면, 고궁 무료 이용시, TV수신료 면제
⊙⊙ 신 체 검 사
◆ 신체검사등급 재분류 신청 : 최종 신체 검사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후 신청
◆ 신체검사등급 재심 신청 : 신규 신체 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보훈 혜택 사항
⊙⊙ 보상금 : 매월 15일 (토,일요일, 공휴일은 그전날) 신청한 계좌에 입금
▣ 보상지급비 대상
◆ 보상금의 정지 : 금고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자, 품위 손상자
◆ 상이자 보상금 승계
1~5급 : 배우자에 연금승계(배우자 없을 경우 미성년자, 부모순으로 승계)
6~7급 :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시 상기 유족에 연금승계
▣ 교육보호 : 공과금 면제(보조), 학자금 지급
◆ 대 상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출가녀 포함)
◆ 공납금 면제 : 중, 고, 대학교(입학금, 수업료)
◆ 면제 제외자 : 직전학기 성적 70점 미만자(대학생 자녀)
◆ 면제신청 절차 : 중고생은 교육보호대상증명서, 대학생은 국가유공(소)자녀증명서를 취학지 관할 보훈청에서 발급받아 해당학교에 제출
◆ 학생회비 등 자율적 경비는 본인 부담
◆ 학자금지급 :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보호대상자에게 연2회
◆ 유공자 본인 및 전몰, 순직군경 배우자는 대학 재학시도 지급
◆ 대학 재학중인 자녀는 지급 제외
◆ 지급 제외자 : 유급(2학기), 무기정학 또는 유기정학(1학기)
▣ 직업보도(취업보호) : 취업알선, 채용시 가점 부여, 직업훈련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 국가유공자의 35세 이하 자녀
◆ 애국지사(유족)의 유족중 질병, 장애,고령으로 취업이 곤란한 호주승계의 증손자녀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35세이하 제매, 부모 모두가 질병, 장애, 고령으로 직접 취업이 불가한 경우
◆ 취업 신청방법 : 보훈과에 취업희망서 제출(이력서 첨부)
◆ 취업보호연령 : 배우자,부모 연령제한없음. 자녀 및 제매 35세이하(가점취업은 연령제한 없음)
◆ 채용시 가점 : 6급이하 공무원 및 기업체 채용시 총점의 10%가점(본인), 5%(자녀)
◆ 가점혜택요령 : 보훈과에서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받아 제출
◆ 공무원공개채용시험에는 시험답안지 대상자란에 우선 표시하고, 최종합격하면 증명서 발급받아 제출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 가점취업은 연령제한 없음.
◆ 직업훈련 : 국가유공자녀중 중, 고 졸업자로서 무기능자로 공공직업 훈련소에 위탁하여 국비로 기술교육 실시
▣ 의료보호 : 보훈병원이용, 위탁병원이용, 보철구지급, 의료보장증 발급
◆ 서울보훈병원 : 서울 강동구 둔촌동 6-2 <02-2225-1111>
◆ 광주보훈병원 : 광주 남구 주월동 213-6 <062-650-6114>
◆ 부산보훈병원 : 부산 사상구 주례2동 235 <051-313-7871>
◆ 대구보훈병원 : 대구 달서구 도원동 248 <053-636-1771>
◆ 대전보훈병원 : 대전 서덕구 석봉동 220 <042-939-0111>
<대상별 진료비 혜택이용>
◆ 독립유공자, 상이자 본인 : 전액 국비 치료
◆ 유족, 무공수훈자, 국가유공자 가족 : 진료비의 60%감면 (참전군인, 제대군인 50%감면)
◆ 고엽제 후유증환자 : 판정질병에 대해 전액 국비(기타 50%)
- 이 용 절 차 -
국가유공자 및 유족(수권자 본인) : 국가유공자증 제시
국가유공자 가족 : 국가유공자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 의료보장증 발급 : 생계곤란한 보훈대상자 가구원에 대하여 지방 자치단체에서
영세민 등에 발급하는 의료보장증 발급대상에 포함해주도록 연초 1회 추천
◆ 위탁지정병원 이용 : 안산 일동 중앙병원 031-500-1114
◆ 응급가료 : 상이자 본인만 가능 - 위급한 상태에서 필요한 의료처치를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는
제도(응급실로 입원할 경우만 혜택(외래로 진료할 경우 않됨) 입원일로 7일 이내에 보훈과로 접수)
◆ 보철구 지급 : 상이자에 한함
⊙⊙ 대부지원 : 농토, 사업, 주택, 생활안정 대부
▣ 대부자격
◆ 농토, 사업대부 : 영농 및 사업운영자와 예정자
◆ 생활안정 대부 :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전세보증금 인상 등 긴급가계자금
◆ 주 택 대 부 : 무주택자로서 주택신축, 구입자(아파트, 임대포함)
▣ 지원금액 및 상환 조건
◆ 농토, 사업대부 : 2,500만원, 연3% (농토 : 3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사업 : 7년 균등 상환)
◆ 생활안정 대부 : 300만원 3년 균등상환, 연3%
◆ 주 택 대 부 : 1,000만원(임차) 7년 균등상환, 연3%
2,300만원(구입) 20년 균등상환, 연3%
600만원(개량), 7년 균등상환, 연3%
▣ 대부 신청시기 및 지원
◆ 주택, 농토, 사업 대부 : 연초(1월) 신청서 접수, 우선순위를 정하여 원별로 순차적 지원
◆ 생활안정 대부 : 연간 수시 사유발생시 접수 지원
⊙⊙ 국립묘지 안장
▣ 사망시 보훈지청에 신청 접수 (보훈과:259-1752)
▣ 배우자 합장신청
◆ 유공자 본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경우 : 배우자 사망 후 유가족이 국립대전현충원 전례과<042-823-5602>에 직접 신청
⊙⊙ 보철용 차량 세금 혜택 : 국가유공상이자에 한함
▣ 차량구입 시 : 특별소비세 면제(5년 이내 양도, 매도 시 세금 추징)
◆ 혜택세금 : 등록세, 취득세, 공채구입, 면허세, 자동차세 면세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이아 화물차, 1년 이내 양도, 매도시 세금 추징
◆ 혜택방법 : 국가유공자 증서 복사, 차량 구입하기 전 구입처에 제출
▣ 고속도로 통행료 : 1급 - 5급(면제), (6급 - 7급 50%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50%할인)
◆ 대상차량 :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1대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자동차 등록증, 사진 (3cm X 4cm)2장, 국가 유공자증 제출
▣ 국가유공자 복지카드(LPG할인 카드)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자동차 등록증, 사진(3cm X 4cm)2장, 예금통장, 도장(소유자 가족명의일 경우 주민등록 등본)
⊙⊙ 기타 사항
▣ 보훈신문 발송 : 매월 발행하여 우송
▣ 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 종결 시 : 사망일시금 지급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 지급
◆ 대상 : 애국지사, 전,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무공, 보국수훈대상자중 사망자
◆ 이용방법 : 해당 보훈지청 및 보훈병원에서 수령
▣ 묘비제작 지원
◆ 대 상 : 전, 공상이군경, 4.19혁명부상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무공, 보훈수훈자 사망자중 국립묘지이외의 안장자(애국지사는 묘소단장계획에 의거 지원)
▣ 국가유공자 자녀 병사 혜택
◆ 대 상 :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 공상군인(7급은 제외),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의 자녀 또는 형제중 1인에 한함.
◆ 혜택방법 : 병사용 혜택증명 발급하여 병무청에 제출
◎ 기타 수혜 및 감면 사항
⊙⊙ 전기요금 할인
◆ 대상 : 국가유공자(1급~3급)
◆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증 사본 한전에 제출
⊙⊙ TV수신료 면제
◆ 대상 : 애국지사, 애국지사 유족 중 수권자, 상이자
◆ 신청방법 : 독립유공자(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전기요금영수증, 주민등록등본 1통을 주소지 관할 한전지점(사)에 제출
⊙⊙ 전화요금 감면
◆ 대상 : 애국지사, 상이자 - 시내통화(50%), 시외통화료(3만원 범위내에서 50% 감면)
◆ 신청방법 : 독립유공자증 또는 국가 유공자증 사본, 전화요금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1통을 주소지 관할 전화국에 제출
⊙⊙ 휴대폰 요금 감면 (기본요금 30%)
◆ 대 상 : 상이자 본인
◆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이동통신 본(지)사에 제출
⊙⊙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세 감면
◆ 대 상 : 상이자 본인
◆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연말정산시 소속직장(또는 세무서)에 제출
⊙⊙ 고궁 또는 공원 무료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
◆ 대 상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수권자 1인, 애국지사 및 1급 상이자의 보호자 1인
◆ 이용방법 : 독립유공자(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및 관련가족 증빙서류 제시
⊙⊙ 수송시설 이용
▣ 대상자별 혜택 정도
구 분 |
철 도 |
지하철 |
시내 |
시외 |
일 반 |
연 안 |
국내선항공기 |
1급~2급 및 |
무 임 |
무 임 |
무 임 |
무 임 |
5할 할인 |
무 임 (보호자 제외) |
5할 할인 |
3급~5급 상이자 |
무 임 |
무 임 |
무 임 |
무 임 |
5할 할인 |
무 임 |
5할 할인 |
6급~7급 상이자 |
무 임 |
무 임 |
무 임 |
3할 할인 |
3할 할인 |
5할 할인 |
5할 할인 |
기타유공자 및 |
비대상 |
비대상 |
비대상 |
비대상 |
비대상 |
비대상 |
3할 할인 |
◆ 좌석버스, 마을버스 및 우등고속버스는 제외 (할인이 안됨)
◆ 이용방법 : 상이군경회원증 제시
◆ 단, 선박은 1인당 년6매 : 보훈지청 복지과(259-1784)에서 신청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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