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또나 복권을 구매할 때,
현금으로 구매하는 이유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구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물품을 구매할 때
카드, 페이, 혹은 계좌이체로도 즉시에 가능한데요.
평소에는 로또를 구매하지 않지만,
주변 지인 중에 로또를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끔식 강제로 구매하게 될 때, 먼저 현금을 준비해야하는 것을 망각하지요.
ㅠㅠ;;
왜, 로또는 현금만 고집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4항에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
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
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어서 라네요.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는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
자복권,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 온라인 복권이 포함되는데요. 로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요.
아무튼, 법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도 현금결제만 가능하도록
막아놓은 것이 특이한데요.
사회적인 이유가 더 크다고 하네요.
신용카드로 로또를 구매하게 되면, 빚으로 로또를 구매하게 되는 꼴이므로
사행성을 조장하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본인의 예치금이 연결된 체크카드는 가능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로또 판매점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구분해서
결제할 수 있는 단말기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시행이 어렵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처음에 복권가게의 허가를 취득할 체크카드가 가능한
단말기를 설치하라고 시행하면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왜 이러는 걸까요?
ㅡㅡ;;
그런데 또, 계좌이체는 가능한 복권점포가 있다고 하네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되면, 분명히 사행성을 조장할 수는 있지만,
이력을 추적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요.
반면, 현금으로만 로또 복권을 구매하게되면 치명적인 단점이 발생해요.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5조 2항, 그리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3조(1인당 1회 판
매 한도)에 따르면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이 최종 구매자에게 1회 10만 원 이상 판매할 수 없는데,
현금으로만 구매하니 어떤 구매자가 얼마나 샀는지
그 이력을 추적하기 쉽지 않아요.
또다른 중요한 것은요.
복권 판매점 혹은 복권 발행자의 수익에 따른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까요?
로또 판매점이 가져가는 수익은 매출의 5.5%인데요.
100원치를 판매하면 5.5만원을 가져간다고 할 수 있어요.
5.5만원에 대한 세금은 또 어떻게 매겨지는 것일까요?
실제로는 5.5만원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5만원이 수익이라고 하네요.
2020년 로또 판매점의 수익은 2358억원이었고, 전국의 7700개 판매점으로
나누면 평균 3000만원의 수익을 발생시켰다고 해요.
즉, 한달에 25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했다는 의미구요.
이 금액은 서민들의 쌈짓돈으로 발생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정작, 희망을 품고 로또를 구매한 서민들은 감세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정부에서는 관련법을 수정하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로또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어차피 한 점포에서 10만원 이상의 로또를 구매할 수 없으므로,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여러곳을 돌아야하고,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10만원씩 여러 점포에서
로또를 구매한다면 사행성이라던지,
단말기 구분이라던지의 의도를 충분히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서민들의 감세혜택을 박탈하고,
복권의 공정성을 감추기 위한 정부와 로또 발행처의 꼼수라고 밖에 보이지 않네요.
ㅡㅡ;;
'호기심저장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어탕의 미꾸라지 추(鰍) (0) | 2024.11.13 |
---|---|
'통'이라는 한자에 대한 조사 (0) | 2024.10.30 |
릴스(Reels)란 무엇인가? (4) | 2024.09.28 |
재연, 재현성, 신뢰성, 반복성 (0) | 2024.07.31 |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속담에 대한 의문점 (1) | 202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