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또나 복권을 구매할 때,
현금으로 구매하는 이유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구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물품을 구매할 때
카드, 페이, 혹은 계좌이체로도 즉시에 가능한데요.
평소에는 로또를 구매하지 않지만,
주변 지인 중에 로또를 주기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끔식 강제로 구매하게 될 때, 먼저 현금을 준비해야하는 것을 망각하지요.
ㅠㅠ;;
왜, 로또는 현금만 고집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4항에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어서 라네요.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는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추첨식 인쇄·전자결합복권,
온라인 복권이 포함되는데요.
로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해요.
아무튼, 법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도 현금결제만 가능하도록
막아놓은 것이 특이한데요.
사회적인 이유가 더 크다고 하네요.
신용카드로 로또를 구매하게 되면, 빚으로 로또를 구매하게 되는 꼴이므로
사행성을 조장하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본인의 예치금이 연결된 체크카드는 가능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로또 판매점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구분해서
결제할 수 있는 단말기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시행이 어렵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처음에 복권가게의 허가를 취득할 체크카드가 가능한
단말기를 설치하라고 시행하면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왜 이러는 걸까요?
ㅡㅡ;;
그런데 또, 계좌이체는 가능한 복권점포가 있다고 하네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되면, 분명히 사행성을 조장할 수는 있지만,
이력을 추적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요.
반면, 현금으로만 로또 복권을 구매하게되면 치명적인 단점이 발생해요.
복권 및 복권 기금법 제5조 2항, 그리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3조(1인당 1회 판매 한도)에 따르면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이 최종 구매자에게 1회 10만 원 이상 판매할 수 없는데,
현금으로만 구매하니 어떤 구매자가 얼마나 샀는지
그 이력을 추적하기 쉽지 않아요.
또다른 중요한 것은요.
복권 판매점 혹은 복권 발행자의 수익에 따른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까요?
로또 판매점이 가져가는 수익은 매출의 5.5%인데요.
100원치를 판매하면 5.5만원을 가져간다고 할 수 있어요.
5.5만원에 대한 세금은 또 어떻게 매겨지는 것일까요?
실제로는 5.5만원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5만원이 수익이라고 하네요.
2020년 로또 판매점의 수익은 2358억원이었고, 전국의 7700개 판매점으로
나누면 평균 3000만원의 수익을 발생시켰다고 해요.
즉, 한달에 25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했다는 의미구요.
이 금액은 서민들의 쌈짓돈으로 발생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정작, 희망을 품고 로또를 구매한 서민들은 감세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정부에서는 관련법을 수정하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로또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어차피 한 점포에서 10만원 이상의 로또를 구매할 수 없으므로,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여러곳을 돌아야하고,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10만원씩 여러 점포에서
로또를 구매한다면 사행성이라던지,
단말기 구분이라던지의 의도를 충분히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서민들의 감세혜택을 박탈하고,
복권의 공정성을 감추기 위한 정부와 로또 발행처의 꼼수라고 밖에 보이지 않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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